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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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내용 : ㅇ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금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도록 하고 있고 ㅇ 2014.1.1. 신설된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한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징수 후 재차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수된 과다환급금액 중 재 환급 신청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산금액을 다시 환급하도록 한 것임ㅇ 그러므로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해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제1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과다환급금액 징수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