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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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유권해석

관세청 2014. 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요량 과다 계상으로 과다환급금액이 추징된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한정하여,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재환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과다환급 #환급가산금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6.25. 민원질의 검토보고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항은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금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1조제6항(2014.1.1. 신설)은, 과다환급이 발생한 환급신청건에서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다시 환급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징수된 과다환급금액 중 재신청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산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동일 환급신청건에서만 적용되며, 과다환급과 무관한 별도의 환급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즉,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연결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가산금 부과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6항: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재환급 신청 시 비율에 따라 가산금 환급 신설(2014.1.1.)
  •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특정 요건 하에서만 재환급 신청 허용
사례 Q&A
1.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의 환급가산금 지급 요건은?
답변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이 발생한 환급신청건에서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재환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가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6.25. 민원질의 검토회신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동일 환급신청건 내 과다환급 징수 후 재신청에만 한정됩니다.
2.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도 환급가산금 대상인가요?
답변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는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의 답변에 따르면,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과 관련된 환급신청 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청 환급가산금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잔량을 타 건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필증 잔량을 타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에 사용해도 환급가산금 신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본 회신에서 과다환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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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관세청, 2014.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환급가산금 지급신청 대상 여부)- 내용 : ㅇ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금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하도록 하고 있고 ㅇ 2014.1.1. 신설된 환급특례법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한 세관장의 과다환급금액 징수 후 재차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징수된 과다환급금액 중 재 환급 신청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산금액을 다시 환급하도록 한 것임ㅇ 그러므로 제21조제6항은 과다환급을 받은 환급신청건에 대해 과다환급금액이 징수된 후 제1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과다환급금액 징수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다환급과 무관한 환급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출처 : 관세청 2014. 06. 25. 관세청 2014. 6.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