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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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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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석유화학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SOC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SOC사업의 시행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보유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과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SOC법인에 대한 출자의무와 자금대여의무를 부담
❘SOC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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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 (사업진행)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SOC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진행 (사업운영) 사업시설 중 주요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기타 시설은 SOC법인이 소유하며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관리운영권을 SOC법인이 취득 (SOC법인의 주주) 정부와 SOC법인이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시공주주) 및 사업을 발주한 정부(정부주주)가 주주로 참여 - 협약 체결 이후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동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 (SOC법인의 자금조달) Project Financing(PF)가 주요한 자금 조달 원천이지만,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시공주주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 - 시공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주주이자 채권자가 됨 |
○질의법인은 ’21.1.1. 「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주식회사를 신설하였으며
-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충족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SOC법인 주식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고
- SOC법인 대여금은 SOC법인 주식을 보유한 질의법인이 함께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
○이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주식회사」가 SOC법인 주식 및 쟁점대여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 「쟁점대여금」을 시가 평가한 후 AA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시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법인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대여당시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 인적분할 이후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시점 기준」으로는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7652호(2020.12.22.)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등")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1-법규법인-7996[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