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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금 업무무관 여부 판단시점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7996[법규과-367]  ·  202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무관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분할 등으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최초 대여 당시의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대여금 #대여시점 기준 #법인세법 #채권 손금불산입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996[법규과-367]  ·  2023. 02. 07.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996[법규과-367](2023-02-07) 회신임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 당시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에서 대여시점 기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분할 등으로 인해 법인의 주업종 또는 자산의 소유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대여하였던 시점의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 처분시점이나 양도 시점이 아닌, 실제 대여를 실행한 시점의 사업 목적 및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미회수액 및 이자에 대한 과세 범위 명시
  • 부칙 제17652호(2020.12.22.) 제5조: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시점은 대여시점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996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2. 분할 등으로 주업종이 달라졌을 때 대여금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의 주업종이 나중에 변경되어도 대여 당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업무무관 여부의 판단은 대여시점에 한정된다고 안내하며, 이후 법인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3. 대여금 미회수 또는 처분손실 시 업무무관 인정 기준은?
답변
대여금 미회수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해도 대여시점 업무관련성에 따라 업무무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임을 분명히 하므로, 이후 상황 변화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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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석유화학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SOC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SOC사업의 시행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보유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과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SOC법인에 대한 출자의무와 자금대여의무를 부담

❘SOC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

(사업진행)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SOC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진행

(사업운영) 사업시설 중 주요시설의 소유권은 정부귀속되고, 기타 시설은 SOC법인소유하며 사업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관리운영권SOC법인 취득

(SOC법인 주주) 정부와 SOC법인이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건설사업참여하는 건설사(시공주주) 및 사업발주정부(정부주주)가 주주참여

- 협약 체결 이후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동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

(SOC법인 자금조달) Project Financing(PF)가 주요한 자금 조달 원천이지만,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시공주주자금보충의무부담

- 시공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주주이자 채권자가 됨

 ○질의법인은 ’21.1.1. 「건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주식회사를 신설하였으며

  - 적격분할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충족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SOC법인 주식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고

  - SOC법인 대여금은 SOC법인 주식을 보유한 질의법인이 함께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

 ○이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A주식회사」가 SOC법인 주식 및 쟁점대여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 「쟁점대여금」을 시가 평가한 후 AA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시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법인에 따르면, 쟁점대여금 대여당시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 인적분할 이후에는 질의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시점 기준」으로는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부칙 제17652호(2020.12.22.)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등")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출처 : 국세청 2023. 02. 07. 서면-2021-법규법인-7996[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