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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진 반납 시 기존 계약 업무 계속 수행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261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해 등록취소된 경우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의 기존 계약업무 계속 수행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더 이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자진 반납 #업무 계속 수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계약 유지 특례 #등록취소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1  ·  2018.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 2018.1.12.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해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대한 업무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4항의 특례(기존계약 계속 수행)는 등록취소처분 등 경우에만 적용되며, 스스로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등록취소 처분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진 반납의 경우 그 취지상 특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진 반납으로 등록취소 시에는 관련 계약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4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 수행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제5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규정
  • 등록증 자진 반납은 등록취소처분 등과 구별되며, 이에 대한 특례 적용은 불가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면 기존 계약도 못 하나요?
답변
예,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기존 체결된 계약의 업무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8.1.12.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상 등록취소처분이 아닌 자진 반납에는 계약 유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와 자진 반납의 기존 계약 처리 차이는?
답변
등록취소처분의 경우 기존 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자진 반납 시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4항은 등록취소처분만을 특례 대상으로 하고, 자진 반납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진 반납 시 사업시행자 피해보호 규정은 없나요?
답변
자진 반납 시에는 기존 계약 유지 특례가 없어, 사업시행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입법취지는 등록취소처분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자진 반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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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 2018. 1.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주택정비과-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