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유권해석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 2018. 1.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