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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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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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 2018. 1. 1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