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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체의 통관수수료 대납 적법성(관세사법)

관세청 2013. 11.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 화주를 대신하여 통관수수료를 대납하고 통관서비스를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는 관세사법상 적법한가요?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외국 화주를 위해 통관서비스를 관세사에게 의뢰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히 대납하는 행위는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가를 별도로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이 주요 조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통관수수료 #대납 #관세사법 #관세청 유권해석 #통관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7.

  • 관세청 2013.11.7. 회신(문서번호 동일)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히 대납하는 업무절차는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무자격자의 통관 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대납 및 소개·알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별도의 이익이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령 해석 및 행정 실무상 참고해야 할 점으로, 향후 유사 업무 절차 적용 시 동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관세업무는 일정 자격을 갖춘 관세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
  • 관세사법 제3조의 핵심: 타인의 위임을 받아 통관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는 관세사에 한정, 소개·알선·단순 대납은 제한되지 않음
  • 관세사법 취지: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불법 영업행위 방지에 초점
사례 Q&A
1.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통관수수료를 고객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않고 통관수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관세사법상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1. 7.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단순 대납과 알선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통관수수료 대납 시 어떤 조건을 지켜야 적법한가요?
답변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근거
관세사법 제3조의 취지는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영업을 방지하는 것으로, 대가 없는 단순 대납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 물류주선업체가 통관 알선 및 수수료 대납을 모두 해도 되나요?
답변
대가 없이 단순히 알선과 대납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금전적 이득이 없는 알선·대납은 관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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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 화주의 통관써비스 취급에 관한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관세사에게 대납하는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이러한 업무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답】

ㅇ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ㆍ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출처 : 관세청 2013. 11. 07. 관세청 2013. 11.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