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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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관세사에게 대납하는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이러한 업무절차의 적법성 여부
ㅇ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ㆍ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