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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산정방법 불일치 시 환급과 과다환급 판단

관세청 2013. 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과 다르게 실제 산정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법령상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한 후, 실제로 다른 산정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과다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방법 #과다환급 #환급특례법 #관세청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4.

  • 회신주체·출처: 관세청 2013. 5. 24. 공식 회신
  •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단위실량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과다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산정방식이 신고방식과 다르면 환급금액이 실제보다 크거나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과다환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진신고 및 정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생산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환급계산 시 공제하지 않은 경우도 환급금의 과다 산정 요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9조(환급의 신청):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요건과 신청 절차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환급신청자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소요량 산정 및 환급금 산출 세부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과다환급 관련 규정: 신고와 계산의 불일치 시 환급금 조정 근거
사례 Q&A
1. 관세 환급 신청 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신청시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요량 계산방식 불일치로 환급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신고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 산정 시 과다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신고방식대로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불일치는 과다환급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부산물 미공제 등으로 관세 환급이 많아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다환급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하거나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정 중 부산물 공제 오류로 환급금이 과다 산출된 경우 정정 및 자진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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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Hole 가공 시 부산물(스테인리스 분철 및 고철) 발생 ㅇ 소요량산정방법은 ⁠‘단위실량’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면서 생산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전부 환급받음 → 부산물 공제 후의 세액을 산출하여 과다환급금에 대해 자진신고 하고자 함 □ 질의사항 ㅇ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 여부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없음) ** 제조사양서의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소요량 계산(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친 양으로 손모량 있음)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자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가 ⁠‘단위실량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3. 05. 24. 관세청 2013. 5.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