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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용 토지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 시 비사업용 판정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202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건축물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토목 등 단순 준비공사만 한 토지를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건설 전 단순 준비작업만 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법인세법시행규칙 #건물착공 #토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2022. 07.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2022-07-20) 회신에 따르면, 질의 사례와 같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건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실질 착공이 이루어진 토지만이 해당 규정(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토목공사·도로개설·전기·수도인입공사 등 건축 자체에 착공하지 않은 준비작업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시기, 착공의 유무,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안내도 함께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매매를 위해 토지를 취득·분할·분양하는 전형적 사례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법인세(10~40%)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구체적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동산매매업 매매용부동산 예외, 각종 부득이한 사유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택지분양 목적 토지에 공사만 하고 분양하면 비사업용 판정 예외가 되나요?
답변
택지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 실착공 없이 단순 준비공사만 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 적용은 건설에 실제 착공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 법인세 부과 시 택지분양용 토목공사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 토목공사·도로개설·전기·수도인입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건축물 건설에 착공해야만 법인세법상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토지의 건물 착공이 없으면 비사업용 가산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에 건물의 실질 착공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 착공 없는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판정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업기업으로 목적사업(택지매매)을 위해 전, 답 등을 취득하였음

○A법인은 해당 토지 등에 토목공사, 도로개설, 전기․수도인입공사 등을 한 후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택지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목공사, 도로개설, 수도인입공사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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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용 토지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 시 비사업용 판정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202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건축물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토목 등 단순 준비공사만 한 토지를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건설 전 단순 준비작업만 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법인세법시행규칙 #건물착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2022. 07.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2022-07-20) 회신에 따르면, 질의 사례와 같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건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실질 착공이 이루어진 토지만이 해당 규정(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토목공사·도로개설·전기·수도인입공사 등 건축 자체에 착공하지 않은 준비작업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시기, 착공의 유무,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안내도 함께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매매를 위해 토지를 취득·분할·분양하는 전형적 사례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법인세(10~40%)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구체적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동산매매업 매매용부동산 예외, 각종 부득이한 사유 구체적 열거
사례 Q&A
1. 택지분양 목적 토지에 공사만 하고 분양하면 비사업용 판정 예외가 되나요?
답변
택지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 실착공 없이 단순 준비공사만 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 적용은 건설에 실제 착공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 법인세 부과 시 택지분양용 토목공사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단순 토목공사·도로개설·전기·수도인입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건축물 건설에 착공해야만 법인세법상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토지의 건물 착공이 없으면 비사업용 가산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에 건물의 실질 착공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법인세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 착공 없는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판정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업기업으로 목적사업(택지매매)을 위해 전, 답 등을 취득하였음

○A법인은 해당 토지 등에 토목공사, 도로개설, 전기․수도인입공사 등을 한 후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택지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목공사, 도로개설, 수도인입공사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1-법규법인-4630[법규과-2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