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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예비력 공급 및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각각 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1조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위약금 성격의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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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829(2023.12.19.)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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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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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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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신규 정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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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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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예비력 공급 및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각각 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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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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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1조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위약금 성격의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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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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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 신설되는 임밸런스페널티, 예비력 정산금, 마일리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의 리스크 확산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등 전력시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여
- 새정부 국정과제(‘22.05) 및 에너지정책 방향(‘22.07),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01)에 따라 ◇◇도 전력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함
○금번 ◇◇시범사업(이하 “본건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생에너지 입찰제도)현재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해 제어되는 원칙을 마련함
* 현행 비용평가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 입찰제(Price Bidding Generation Pool)로 전환하되, 육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을 선제적으로 도입
(실시간시장)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 시장에 더해 수급 여건을 실시간(15분 단위)으로 반영하는 실시간시장을 개설하며
(보조서비스시장)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예비력시장을 개설하여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함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또는“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본건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간․예비력시장 도입으로 임밸런스페널티, 예비력 정산금, 마일리지 정산금 등의 신규 정산항목이 발생하며
- 각 신규 정산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밸런스 페널티) 본건사업에서 신설되는 정산항목으로, 발전계획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
- (일반발전) 발전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미달 발전량에 대하여 페널티 부과
- (급전가능재생e) 급전지시량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과잉 발전량에 대해 페널티 부과
(예비력 정산금) 예비력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 지급-일반발전만 해당
- 현행 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과 유사하나, 예비력 시장을 통해 종류별, 실시간가격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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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 |
개편 (예비력정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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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단일상품 (1차, 주파수제어, 2차 통합) |
종류별 상품 (주파수제어, 1차, 3차예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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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
발전량 공급시 : 과세 |
검토 필요 |
*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분만큼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소 순으로 급전지시하는 발전계획을 매일 수립하므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 특히 LNG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발전소들이 예비력을 공급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력용량가치**를 산정하여 예비력 공급의 기회비용을 일부 정산함(=예비력용량가치정산금)
** 예비력용량가치 =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Q) ×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P) 안정적 출력(주파수) 유지 및 고장 시 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반응하여 3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의 공급량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그 단가로 산출
- 예비력정산금 산정식
* 1차예비력=Min(1차예비력실적, 1차예비력계획량)×1차예비력가격
*주파수제어예비력=Min(주파수제어실적, 주파수제어예비력계획량) ×주파수제어예비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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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되 그 출력을 줄여놓고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발전하는 여유 발전능력을 의미하는바, ‧예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입장에서는 정상 가동시 공급할 발전 용량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임 |
* 3차예비력=Min(3차예비력실적, 3차예비력계획량)× 3차예비력가격
(마일리지 정산금)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AGC, Automatic Generation Control)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행실적기반 정산 항목임-일반발전만 해당
- 현행 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금과 유사하나, 응동성과(빠르고 정확함)에 비례하여 정산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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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1~3차 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금) |
개편 (마일리지 정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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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ㅇ계통운영시스템에 취득된 예비력 공급량의 1시간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산정 |
ㅇ자원이 실제로 움직인 실적 반영(발전기에 지시한 제어값의 변동량 적산치로 산정) ㅇ목표출력과 실제출력 간 상관관계 및 정확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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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
발전량 공급 시 : 과세 |
검토 필요 |
- 마일리지 정산금 산정식
* 마일리지 정산금=마일리지×상관계수×정확도계수×마일리지 정산단가
(마일리지) 자원이 실제로 움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기에 지시한 AGC 제어값의 1분 단위 변동량 적산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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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 ∑ ( |AGC 목표출력t – AGC 목표출력t-1| ) |
(상관계수) 목표출력과 발전출력 패턴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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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 CORREL (AGt, EGt) * AGt :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시점의 실제출력, EGt : 해당구간의 목표출력 |
(정확도계수) 목표출력과 실제출력과의 오차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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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계수 = (1 - |AGt – EGt|/EGt) |
(정산단가) 기존의 1차, 2차, 3차서비스 정산금 단가를 고려하여 비용위에서 의결하고 마일리지 실적으로 나누어 산정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중략)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7. (이하생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1조 【가격결정발전계획】
① 전력거래소는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2.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비용자료, 제2.3.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제12.4.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입찰자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수요예측, 제2.5.4조에 의한 발전기별 조정손실계수를 고려하여 1일 단위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정산한다.
1.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전력량
2.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
3.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운영발전계획이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산금을 별표 33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에너지정산금
2. 변동비보전정산금
3. 기대이익정산금
4. 임밸런스페널티
5. 기타 정산기준에서 정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3조 【보조서비스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다음 각 호의 예비력에 대하여 별표 33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정산한다.
1. 주파수제어예비력
2. 1차예비력
3. 3차예비력
②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마일리지 및 자체기동 서비스에 대하여 별표 33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16.1.9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의무】
①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제16.2.7조 제1항의 전력거래개시일부터 전력거래종료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력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3.1조부터 제16.3.5조까지 해당하는 입찰자료
2. 기타 계통운영, 시장 감시 등을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
②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비용 최소화 및 전력계통의 안정 등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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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3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시범사업에 대한 정산기준 가. 전력량에 대한 정산 (1) 일반발전기 (라) 임밸런스페널티 임밸런스페널티는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하한 및 고정제약발전량에 미달하여 발전한 경우 해당 발전량에 대하여 실시간에너지시장 에너지거래가격(RT_MPi,t,q)의 20%를 환수한다. 단, 성능시험 사유로 인한 제약입찰 시에는 임밸런스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라) 임밸런스페널티 임밸런스페널티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하여 급전지시량 대비 실제계량값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을 환수한다. 다.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1) 예비력정산금 (가) 주파수제어예비력에 대한 정산 주파수제어예비력에 대한 정산은 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1분단위로 산정되는 주파수제어예비력 공급량에 대한 15분 단위 평균치와 실시간 주파수제어예비력가격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산식 생략)에 따라 정산한다. (나) 1차예비력에 대한 정산 1차예비력에 대한 정산은 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1분 단위로 산정되는 1차예비력 공급량에 대한 15분 단위 평균치를 실시간시장 거래단위를 고려하여 실시간 1차예비력가격으로 정산한다. (다) 3차예비력에 대한 정산 3차예비력에 대한 정산은 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1분 단위로 산정되는 3차예비력 공급량에 대한 15분 단위 평균치를 실시간시장 거래단위를 고려하여 실시간 3차예비력가격으로 정산한다. (2) 마일리지 정산금 마일리지정산금은 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15분 마일리지 합산치를 제어성과를 고려하여 마일리지 정산단가로 정산한다. |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3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시범사업에 대한 정산기준】
출처 : 국세청 2023. 12. 19. 사전-2023-법규부가-0829[법규과-3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