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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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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77, 2014.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호 마목에서 "주택 밀집지역"이란ㆍ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건축물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