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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주택 밀집지역 의미와 적용 기준

도시정책과-5877  ·  2014.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령상 '주택 밀집지역'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할지 여부는 현지 여건, 건축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주택 밀집지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지자체 판단 #공원 녹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877  ·  2014. 07.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5877(2014.07.21), 행정안전부 자료 회신
  • 국토계획법령에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여부는 공원, 녹지, 지형지물 등 주택 밀집지역과의 차단 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거리 밖인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주택 밀집지역 여부는 지역여건, 건축물 이용실태, 특성 등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1호 다목: 일정 요건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기준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마목: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제한 건축물 및 예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생활숙박시설 등 숙박시설의 정의와 구분
  • 도시·군계획조례: 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 또는 차단 요건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토계획법상 주택 밀집지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밀집지역은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현지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77 회신에서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밀집지역에 입지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밀집지역에 차단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거리 밖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및 도시정책과-5877 회신에서 거리 및 차단 요건 충족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3. 누가 주택 밀집지역인지를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지자체 인·허가권자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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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주택 밀집지역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77, 2014.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호 마목에서 "주택 밀집지역"이란ㆍ

【회답】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건축물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1. 도시정책과-5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