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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적법성 판단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반려 가능성

토지정책과-4657  ·  2014.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적법성 판단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공익성 판단을 근거로 재결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적법성 판단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이뤄지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범위, 손실보상 등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은 공익성 판단을 통한 재결신청 반려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적법성 #재결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57  ·  2014.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7(2014.7.21.)
  •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항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사업인정 자체의 무효 또는 적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재결신청을 반려(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이 공익성이나 적법성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사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수용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과 기간, 그 밖의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명시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의 공익성 및 필요성 등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대법원 2004두8538 판결 참조: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없음
사례 Q&A
1.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적법성까지 심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독자적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상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기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공익성 이유로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은 공익성 판단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 사무국의 재결신청 반려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공익사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인정 취소를 위한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인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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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7, 2014.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부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이 아니라면 적법성에 대한 검토ㆍ판단을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재결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①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권자)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수용ㆍ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ㆍ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대법원, 2004두8538, 2007.1.11. 참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수용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서 공익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1. 토지정책과-4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