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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무효 시 행정행위 효력 및 환원 가능성

도시정책과-3263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의 실효 및 이후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효력, 그리고 해당 계획에 기반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역 지정이 실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효된 후에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은 국토계획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법률적합성·신뢰보호 등 원칙에 따라 별도 검토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효력 상실 #실효 #무효처분 #도시계획 #3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263  ·  2014.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63(2014.4.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효 후 2007년에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을 포함한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계획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국토계획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합성, 법적안정성, 신뢰보호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는 지역의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조속히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추진해야 함이 권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타 법률 특별 규정):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법률 일반원칙(신뢰보호·법적안정성): 무효처분 후 해당 행위의 효력은 법률적합성,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은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3년 이내 미결정 시 실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은 유효합니까?
답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변경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63 회신에서 3년 경과시 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행한 변경 결정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효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무효인 지구단위계획에 기반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국토계획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 행정법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적합성,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전문가 자문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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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유무 및 무효 시 그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63, 2014. 4.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하였으나 부득이 구역결정 후 3년을 초과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ㆍ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하였는바, 동 지구단위계획이 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 고시를 적용하여 행한 모든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고, 당해 지역(월미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는 바, 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 력을 잃는 것이고, 시장ㆍ군수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 역 변경 결정은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법률적합성,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는 당해 지역의 행정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등)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2. 도시정책과-3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