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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2016.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