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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불필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8  ·  2016. 02.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568(2016.2.19.)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본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분명히 안내하였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경미한 변경 제외)할 때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변경은 심의 절차가 동일한가요?
답변
두 절차는 다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은 심의 대상이나, 실시계획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역 지정·개발계획에 한정해 심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변경 시 행정기관 협의만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도시재생과-568) 및 도시개발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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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8, 2016. 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중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수립 - 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9. 도시재생과-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