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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허가절차

도시경제과-789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가능하며, 개발행위 허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규정은 예외적 토지사용 기준만 다룬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건축허가 #토지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89  ·  2016.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89(2016.8.23.) 회신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도시·군관리계획 적합성, 행위허가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 개시일)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법 제36조의2의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규정은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일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확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과 토지사용 가능 시점
  • 도시개발법 제36조의2: 환지예정지 지정 전 예외적 토지사용 규정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가능 시점은?
답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규정은 승인 또는 착공신고 의미인가?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규정은 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 토지사용에 대한 기준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행위 허가는 지장 여부와 도시·군관리계획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이 수반됩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도시·군관리계획 적합성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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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89, 2016. 8.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내 행위허가를 할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의 행위허가 대상 포함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지 구단위계획 포함)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3. 도시경제과-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