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2012년 도시개발 동의서 양식 개정 전 동의서 효력

도시경제과-1395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4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전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서 2012년 4월 1일 이전의 구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개발계획 등 동의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유효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단, 동의서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동의서 #구양식 효력 #2012년 법령 변경 #신분증명서류 첨부 #인감증명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95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5(2016.11.1.)
  • 2012.4.1. 이전 양식(인감첨부) 동의서는 구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동의내용(구역지정 제안‧환지방식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제도 개정 전 동의서도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신분증명서류 사본 첨부’ 규정은 2012.4.1. 이후 동의서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당해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의서의 실제 효력 인정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동의대상자, 동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양식 개정만으로 2012.4.1. 이전 동의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통상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동의서에 신분증명서류 사본 첨부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동의서에 첨부할 서류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12.4.1.): 신분증명서류 첨부는 2012. 4. 1. 이후 동의서부터 적용
  • 2012.4.1. 이전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존 요건
사례 Q&A
1. 2012년 4월 1일 이전 동의서 양식으로 받은 도시개발 동의가 인정될까요?
답변
동의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2012.4.1. 이전 동의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동의서에 신분증명서류 사본 첨부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답변
동의서에 신분증명서류 사본 첨부 의무는 2012년 4월 1일 이후 동의서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옛 양식 동의서 효력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동의서 효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정권자의 판단 사항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5, 2016. 11.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2006년도에 받은 동의서(인감첨부)가 유효한지 아니면 개정된(2012.4.1.)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25조 제2항에서는 동의서에 ⁠“신분을 증 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 라 2012. 4. 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되며 동 규정 이전에는 동의서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건 기존 동의서 양식에 동의내용 ⁠(구역지정 제안 및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개발계획 등 동의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동의서 효력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동의대상자 및 동의내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1. 도시경제과-13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