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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가업종사기간 산정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종사한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하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 관련 요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업상속공제 #중도퇴사 #재입사 #가업종사기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가업에 종사하다가 한 차례 이상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종사한 기간도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종사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실제 사례(’02.1.1.~’12.1.1. 종사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19.11.1. 기준 근무 중)에서도 이와 같이 전체 근무기간이 반영됩니다.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심사 시 퇴사 전·후 모든 가업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적용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상속인이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종사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
사례 Q&A
1. 상속인이 재입사한 경우 과거 가업 근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재입사 전의 가업 근무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2년 종사 요건에 퇴사한 기간은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가업에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며,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근무한 기간은 퇴사 전후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실제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국세청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가업 종사요건은 중간 퇴직 이력이 있어도 총 근무년수로 충족되나요?
답변
네, 중도 퇴직 후 재입사하여도 종사한 연수 전체를 합산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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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가업종사기간 산정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종사한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하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가업상속공제 관련 요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업상속공제 #중도퇴사 #재입사 #가업종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가업에 종사하다가 한 차례 이상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종사한 기간도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종사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실제 사례(’02.1.1.~’12.1.1. 종사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19.11.1. 기준 근무 중)에서도 이와 같이 전체 근무기간이 반영됩니다.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심사 시 퇴사 전·후 모든 가업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적용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 상속인이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종사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산정함
사례 Q&A
1. 상속인이 재입사한 경우 과거 가업 근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재입사 전의 가업 근무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가업종사 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2년 종사 요건에 퇴사한 기간은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가업에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며,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근무한 기간은 퇴사 전후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실제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국세청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가업 종사요건은 중간 퇴직 이력이 있어도 총 근무년수로 충족되나요?
답변
네, 중도 퇴직 후 재입사하여도 종사한 연수 전체를 합산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업종사기간 : ’02.1.1. ∼ ’12.1.1. 만 10년 가업에 종사한 후 퇴사, ’18.11.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상속개시일 : ’19.11.1.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20-상속증여-0196[상속증여세과-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