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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자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사 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결격사유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세무사자격 #세무사 등록 #세무대리 #세무조정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 05. 2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2020.5.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4.26.)의 대상이 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변호사 관련 부분은 2020.1.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해석상 실무 적용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 가능함
  •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함을 규정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 결정(2018.4.26.): 세무사법 상 일부 조항의 변호사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효력 상실
  •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사유에 속하는 자는 자격 제한
사례 Q&A
1.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사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관련 세무사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2.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 자격 취득 및 대리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는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근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대리 업무가 제한됩니다.
3.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에 관한 세무사법 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관련 세무사법 조항 일부가 2020.1.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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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2. 조세법령운용과-6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