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