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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법령해석과-1130]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아니고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나요?

S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이나 외부감사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재무제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국세청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상위 국내지배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법령해석과-1130]  ·  2019. 05. 0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법령해석과-1130] 회신(2019-05-07)
  • 외부감사법 적용 여부 및 공공기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 중 직전 과세연도 연결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질의 사례와 같이 방송법에 의한 100% 정부 출연법인이라도, 공공기관 지정 또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은 기업 규정 형태, 매출 규모, 최상위 국내지배기업 여부에 따라 극히 명확하게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각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 등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내용과 필수 포함 사항 정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해당 요건 충족 시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구분
사례 Q&A
1.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의무 조건은?
답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에 해당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부감사법 미적용 기업도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부감사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05-07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질의안 답변 및 관련법령에서 공공기관 외에는 의무 적용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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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00공사의 2016년, 2017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하고 종속기업 중 일본에 000 Japan, 미국에 000 America가 있음

 ○ 000공사는 「방송법」 제 43조에 의거 정부가 100% 출연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아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2. 질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법령해석과-1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