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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해양수산부의 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원으로 국내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대금을 지급하고 건조된 선박을 국내 원양선사(이하 “용선사”)에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선박을 용선사에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용선료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용선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정부 투자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는 현대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등”)는 해수부의 투자 및 선순위 대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을 지급
- 건조 완료된 선박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국내 원양어업선사(이하 “용선사”)에게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수취하여 대출금을 상환
- 용선료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선박을 용선사에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용선료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용선료 지급완료 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 이전
- 용선사는 용선료를 지급할 때마다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본건 선박투자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SPC로서 본건 사업 외의 다른 사업활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국내 원양선사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원양선사에 선박을 인도하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선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상법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법령해석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