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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초과주차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법령해석과-1917]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세대별로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주차료는 입주자들만이 소유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차비가 관리목적으로 징수되어 공동 관리비 차감 등에 충당될 때 적용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초과주차료 #수익사업 #법인세법 #비영리법인 #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법령해석과-1917]  ·  2018. 07. 0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2018.07.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주차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별도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 비용이 시설 유지·보수 또는 입주자 공동 관리비 차감 등에 충당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시설을 외부에 임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해당 가능성이 있으나, 입주민 내부 목적으로 자체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결정되며 일부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정기적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도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사용료 등 세부 징수 항목과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23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주요 관리사무에 대해 판단 및 징수권한 보유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초과차량에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입니까?
답변
입주민으로부터 1차량 초과 주차에 대해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관리목적 사용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8.07.02)은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2. 주차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외부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의 관리목적 징수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3. 입주자 외 외부에 주차 공간을 임대할 경우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주차공간을 유상 임대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외부 영리 목적 임대 시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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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수입이 질의회신(법령해석과-670, ’17.3.9.)에서 언급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스스로의 소유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 유지보수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한 주차비를 관련시설 유지보수 등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입주자 스스로의 공동 관리비를 차감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법령해석과-1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