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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일부 사업장 처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일부 사업장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기준과 해당 사업장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1차 위반을 한 경우 위반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국한된다면, 전체가 아닌 해당 일부 사업장에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문리적 의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계약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 정지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일부 사업장 #1차 위반 #경미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이고 위반내용이 경미하며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 한해 해당 위반이 발생한 일부 사업장에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 이는 계약한 전체 사업장이 아닌, 실제 법 위반이 발생한 대행사업장에 한정하여 처분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 관련 기준은 행정처분기준 제1호 자목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의 문리적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업장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위탁계약된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 행정처분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과 일부 사업장 처분 관련 조항
사례 Q&A
1. 안전관리전문기관 일부 사업장만 업무정지 처분이 되는 경우는?
답변
1차 위반이고 위반 내용이 경미하며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될 때만 해당 사업장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에 1차 위반에 한해, 일부 사업장만 처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업무정지 처분 시 전체 사업장이 정지 대상이 되는지?
답변
모든 계약 사업장이 아닌, 법 위반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반이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면 해당 사업장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및 시행규칙, [별표26]이 근거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별표26]에 행정처분의 기준 및 일부 사업장 처분 가능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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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상기 규정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반사항(개별기준 중 가목)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이고 1차 위반에 한정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