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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환경기술인·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춘 1인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환경기술인, 또는 보건관리자를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의 환경기술인 겸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만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해당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임 #환경기술인 겸임 #보건관리자 겸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활동 규제완화 #대기환경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을 겸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기환경기사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겸비하더라도, 환경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자격을 모두 갖춘 1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겸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 타 법령상 인력이 해당 특별조치법에 적용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하나, 환경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임방법 규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겸직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 허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채용 기준
사례 Q&A
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동일 인력이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두 자격을 모두 갖춘 1인을 채용한 경우에 한해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해당 조건 충족 시 겸임이 인정됩니다.
2. 산업안전기사가 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 두 역할을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역할의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맡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 법령이 해당 겸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겸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겸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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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기사를 소지한 1인(환경기술인 자격도 보유)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대기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안전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겸임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기사 소지한 1인(보건관리자 자격도 보유)인 환경기술인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기사 소지한 1인(실무5년 이상,환경기술인 자격 보유)인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 환경기술인,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3 관련
ㆍ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 겸임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 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함
3. 질의 4 관련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령의 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하나, 환경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 1번의 의견과 같이 안전관리자 겸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