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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범위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범위와 독립성 판단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범위를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되, 인사·회계·조직운영 등 경영상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독립 운영 시 개별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경영상 독립성 #근로자 수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3  ·  2021. 06.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6.25.)
  • 사업장 범위는 장소적 관념을 원칙으로 하여 판단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만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독립성 판단 기준에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의 경영상 책임 여부, 조직운영·업무처리의 독자적 결정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의 차이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이 근로조건·인사·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상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면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및 해당 사업장 독립성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 3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1명, 10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 단위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근로기준법 등 타 법령상 사업장 구분 관련 기준(독립적 인사·경영 운영 여부 등)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구분 기준은 장소적 관념 및 경영상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독립적 인사·경영 운영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분리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선임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1명, 1000명 이상: 2명 전임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도 개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영상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경영상 독립성 여부가 사업장 분리 결정에 핵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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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OO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OO사업소, OO사업소, OO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 하야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질의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OO승무사업소, OO차량사업소, OO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OO승무 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