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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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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OOOO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OO사업소, OO사업소, OO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 하야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질의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OO승무사업소, OO차량사업소, OO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질의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OO승무 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ㆍ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