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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서 산재보험급여 수령 방법

고용노동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안전하게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압류된 통장으로는 산재보험급여의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권 보호가 적용되는 전용 계좌(희망지킴이 통장)를 금융기관에서 미리 개설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 금액 전체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산재보험급여 #통장압류 #수급권보호 #희망지킴이통장 #압류방지계좌 #근로복지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4.

  • 고용노동부(2025. 7. 24. 산재보상정책과) 회신입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일반채권과 달리 수급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입금된 전용 계좌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으로는 산재보험급여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희망지킴이 통장’ 등 압류 불가 전용 계좌를 발급받아 보험급여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전용 계좌는 국민, KEB하나, 우리, 경남,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개설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강제집행,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는 보험급여 수급계좌 입금 금액 전액임
사례 Q&A
1. 압류된 통장으로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압류된 통장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은?
답변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입금된 계좌에서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되는 전용 계좌에 한해 입금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
근거
산재보상보험법 제88조와 대통령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산재보험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 202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가 입금 된 후 출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회답】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에 대하여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양도와 압류를 금하고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이에, 기존 사용하시던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우려되신다면,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급여 수급계좌(일명, '희망지킴이 통장')를 사전에 발급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여 입금된 예금 채권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국민, KEB하나, 우리, 경남, 신한, 기업, 대구, 전북, 수협은행,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 제주, 농협은행, 딘위농협, 광주, 산림조합, 우체국' 이 있으며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제시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4. 고용노동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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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서 산재보험급여 수령 방법

고용노동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안전하게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압류된 통장으로는 산재보험급여의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권 보호가 적용되는 전용 계좌(희망지킴이 통장)를 금융기관에서 미리 개설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 금액 전체가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산재보험급여 #통장압류 #수급권보호 #희망지킴이통장 #압류방지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4.

  • 고용노동부(2025. 7. 24. 산재보상정책과) 회신입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일반채권과 달리 수급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입금된 전용 계좌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으로는 산재보험급여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희망지킴이 통장’ 등 압류 불가 전용 계좌를 발급받아 보험급여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전용 계좌는 국민, KEB하나, 우리, 경남,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개설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강제집행,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는 보험급여 수급계좌 입금 금액 전액임
사례 Q&A
1. 압류된 통장으로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압류된 통장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은?
답변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입금된 계좌에서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되는 전용 계좌에 한해 입금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
근거
산재보상보험법 제88조와 대통령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산재보험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 202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가 입금 된 후 출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회답】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에 대하여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양도와 압류를 금하고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이에, 기존 사용하시던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우려되신다면,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급여 수급계좌(일명, '희망지킴이 통장')를 사전에 발급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여 입금된 예금 채권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국민, KEB하나, 우리, 경남, 신한, 기업, 대구, 전북, 수협은행,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 제주, 농협은행, 딘위농협, 광주, 산림조합, 우체국' 이 있으며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제시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4. 고용노동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