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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철도모형 관세환급 요청 절차 및 기준

관세청 2015. 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를 8%로 납부하였을 때, 관세율 0% 적용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외직구한 철도모형 관세 환급은 납세자가 세율 적용 오류를 알게 될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세번(HS Code) 및 관세율은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철도모형 #경정청구 #관세청 #세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6.26. 공식 회신에 따름
  •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해당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번(HS Code)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의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모형'에 대해 특정 세번과 관세율을 확정짓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관의 심사 후 감액경정 및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 해당 철도모형이 관세율 0% 적용 품목으로 결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감액경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 완구 및 축소모형이 포함되는 품목분류 기준
  • 관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경정여부는 세관장 심사에 의해 확정
사례 Q&A
1. 철도모형 해외직구 후 과다 납부한 관세 환급받으려면?
답변
관세율 적용오류 등으로 관세를 과·오납한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세관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관세청 2015.6.26. 회신에 따르면,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요청이 가능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2. 경정청구할 때 어떤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 경정 전·후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 기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철도모형 관세율 0% 적용이 확정되면 어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사 후 해당 물품이 관세율 0%로 인정되면 8%로 납부했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세법령에 의거, 관세율 차이에 따른 환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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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되며, 당해물품에 대한 적용가능 세번은 아래표의 세번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세율 결정이 곤란하므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토록 안내하여 경정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시면 세관장으로부터 감액경정 및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물품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입통관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ㆍ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26. 관세청 2015. 6.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