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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획표에 따른 휴일·소정근로일 사후 지정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매월 초 근무계획표를 통해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대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계획표를 통해 사후에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휴일은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 역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소정근로일 #휴일 #근무계획표 #교대제 #유급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2022.5.12.) 유권해석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근무일정(소정근로일)을 교대제 등 사유로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휴일은 근로계약 시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도 준수해야 하며, 임금수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행 벗어난 휴일 지정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 안내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령상 사항 명시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시 명시사항 별도 규정
  • 근로기준법(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
사례 Q&A
1. 근로계약 시 근무계획표로 휴일과 소정근로일 정해도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근로계약 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하는 경우 휴일은 계약 시 혹은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임의로 제외해도 되나요?
답변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거나 임금을 감소케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3. 교대제 근무라 사전에 소정근로일 확정이 어렵다면 요건은?
답변
부득이한 경우 매월 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으나, 휴일은 반드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사항 기준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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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 하지 않거나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 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취지 등을 고려 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