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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시 서면 안내문 교부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108  ·  2018.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내용이 담긴 서면 안내문만 교부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서면 교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S요약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안내문 등)만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변경 #서면교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임금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108  ·  2018. 08.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서면(안내문 등)만 교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사용자가 근무시간 등 변경 내용을 서면(안내문 등)으로 알려주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등 적법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및 교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측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주요 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등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 사유 시 교부 의무
  •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
사례 Q&A
1. 근로계약 변경에 근로자 동의 없이 안내문만 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안내문만 교부해도 근로조건 변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변경에는 적법한 절차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시해 재작성·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조건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용자 일방적 서면 통보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등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것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서면 교부 의무나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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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 8.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교부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 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타당할 것임.
-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서면(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3. 근로기준정책과-5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