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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 및 합병포합주식 판정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할 때, 합병포합주식의 판정 기준이 되는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로 본다.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인적분할 #합병포합주식 #주식취득시기 #분할법인 #승계주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2020-09-28
  •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판정 시 승계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이 최초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이와 같이 판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서면2팀-1042 등)에서도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 간주 및 양도손익 산정, 적격합병의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및 합병포합주식 등 처리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등기일 기준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 요건 및 판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 기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산
사례 Q&A
1.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3492)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및 여러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으로 합병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
합병 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분할법인 취득일로 판정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판례는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분할에서 이어받은 주식의 최초 취득일(분할법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회신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실리콘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성이 있는 주식(지분 19.9%)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포합주식 판정 시 기산일】

영 80의2 제3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2019.05.0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2019.4.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5.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간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 2016.7.7.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으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 법인세과-590, 2012.9.28.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 2010.2.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09.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는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042, 2005.7.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A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A법인)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B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실관계) 회사가 A법인을 합병한 후에 B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 서이46012-10542, 2003.3.1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함

○ 대법원2008두2330, 2011.2.10.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이하 ⁠‘합병구주’라고 한다)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고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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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 및 합병포합주식 판정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할 때, 합병포합주식의 판정 기준이 되는 승계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로 본다.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인적분할 #합병포합주식 #주식취득시기 #분할법인 #승계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2020-09-28
  •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판정 시 승계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이 최초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이와 같이 판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유사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서면2팀-1042 등)에서도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 간주 및 양도손익 산정, 적격합병의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및 합병포합주식 등 처리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등기일 기준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 요건 및 판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 기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산
사례 Q&A
1.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3492)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및 여러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은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으로 합병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
합병 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분할법인 취득일로 판정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판례는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분할에서 이어받은 주식의 최초 취득일(분할법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회신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실리콘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성이 있는 주식(지분 19.9%)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0의2…1【포합주식 판정 시 기산일】

영 80의2 제3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2019.05.0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2019.4.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5.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의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간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 2016.7.7.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으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 법인세과-590, 2012.9.28.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 2010.2.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09.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는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042, 2005.7.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A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A법인)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B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실관계) 회사가 A법인을 합병한 후에 B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 서이46012-10542, 2003.3.1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함

○ 대법원2008두2330, 2011.2.10.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이하 ⁠‘합병구주’라고 한다)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고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492[법인세과-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