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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연령 경과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6004[법인세과-590]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만 29세로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만 30세가 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청년 상시근로자로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공제 최초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연령이 만 30세를 넘어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계속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 요건 산정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에서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최초 충족 사실이 유지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만 29세 #만 30세 #국세청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6004[법인세과-590]  ·  2021. 03.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6004[법인세과-590], 2021-03-15 회신입니다.
  • 해당 해석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다면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즉, 실제 청년 연령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마다 다시 보지 않으며, 공제를 최초로 받을 당시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연령 경과에도 추징세액 등 계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계속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실무 적용 및 세액공제 유지 요건 해석에 주요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산입하는 금액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요건(근로계약 체결일 29세 이하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6항: 최초 공제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정자는 향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만 29세 청년이 만 30세가 되면 청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제를 받던 첫 해에 청년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 이후 만 30세 이상이 되어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는 계속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에서 최초 공제받은 해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정규직이 추후 30세가 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초 공제받던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다면, 이후 추징세액 산정 시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6004)은 최초 공제 요건 충족 시 이후 연령 변화에 관계없이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별 당월 말 요건 충족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초 공제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이후 연령과 무관하게 계속 산입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계산 공식과 요건 경과 시 산입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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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 ’19년 10월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9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여 공제 신청

 ○ A근로자는 ’20.1월말까지는 29세였으나, 2월말에는 만 30세가 됨

2. 질의내용

 ○ 만 29세로서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다음 사업연도에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삭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 7제1항제1호의 금액)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 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5. 서면-2020-법인-6004[법인세과-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