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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자산·부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법령해석과-2604]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방식으로 2개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개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 자산·부채만을 상법상 분할·분할합병 절차 없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사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문만의 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부문 양도 #포괄양수도 #상법 분할 #자산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법령해석과-2604]  ·  2016. 08.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법령해석과-2604] 회신에 따름
  • 질의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서는 2개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관련 통칙에 의거, 사업장 전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즉, 사업부문별(특정 부문만)의 자산·부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단됨
  • 사업자간의 자산·설비·계약·인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도, 상법상 분할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포괄승계로 인정될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만을 사업양도로 인정
  •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에 대한 예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미지급금의 범위 및 사업양도 요건과의 관계
사례 Q&A
1. 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자산·부채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상법상 분할절차가 아니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포괄승계가 아닌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법상 분할절차 없이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네, 상법상 분할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만 사업양도로 인정합니다.
3. 사업부문 양도 시 포괄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괄승계란 사업장(또는 분할 시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전체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기본통칙에 포괄양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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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개의 사업장(본점,지점)에서 각각 2개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 사무용복합기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아이에스(이하 ⁠“신청법인”)는 다기능 복합기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전문회사로서 일본의 ◇◇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디지털 인쇄기, 프린터 및 그 부속품/소모품 등을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매 또는 일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소재 본사와 안양시 만안구소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 두 개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둘 이상의 과세사업(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일반사무용 복합기 사업부문)을 겸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거래 구조

 ○ 양도대상 사업부문

  - 신청법인은 디지털 고속 인쇄기 사업부문을 일본 A사의 한국 내 자회사 법인인 ◇◇ Pro-Printing Solution Korea사(이하 ⁠“양수법인”)에 매출채권 및 기타당좌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관련설비, 대리점 계약, 사업부문 해당 인원 및 관련 영업권을 양수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양도대상 디지털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의 양도는 ⁠「상법상」분할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분할양도하는 것이 아님

 ○ 계약내용

  - 양수도대상 자산 및 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과 목

금액

양도대상 여부

Ⅰ. 유동자산

  매출채권

2,104

  기타당좌자산

99

  재고자산

1,267

  미착품

20

Ⅱ. 비유동자산

  차량운반구

14

               자산총계

3,506

Ⅲ. 유동부채

  매입채무

259

  단기차입금

1,521

  미지급금

87

  기타유동부채

67

Ⅳ.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9

               부채총계

1,945

담보권(디지털고속인쇄기 부문 해당 거래처

고객/대리점 계약

근로자(디지털고속인쇄기 부문관련)

영업권(디지털고속인쇄기 부분관련)

 ○ 종업원의 승계

  - 신청법인의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전원 양수법인으로 승계됨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 신청법인은 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고객 및 대리점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역시 양수법인에게 이전될 것임

2. 질의내용

 ○ 두 개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디지털 고속인쇄기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 제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법령해석과-2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