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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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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1천원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저축은행이 업무제휴를 하고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체크카드에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회원이 저축은행에서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과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기재한 1장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신청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전문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4.09.17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서면-2016-소비-3347[소비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