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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 겸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613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두 조합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임원 겸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며, 등기상 남아 있기만 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임원 #겸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13  ·  2014.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2014.11.6.)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여전히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도 겸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동일 목적의 조합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두 사업이 같은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2. 등기상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겸직 규정에 위반되나요?
답변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등기 상태만으로도 겸직이 성립된다고 본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목적의 사업인가요?
답변
두 사업 모두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두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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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겸직 해당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 2014.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인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등기부를 말소하 지 않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6. 도시재생과-2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