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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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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 2014.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인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등기부를 말소하 지 않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