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 겸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613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두 조합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임원 겸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며, 등기상 남아 있기만 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임원 #겸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13  ·  2014.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2014.11.6.)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여전히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도 겸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동일 목적의 조합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두 사업이 같은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2. 등기상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겸직 규정에 위반되나요?
답변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등기 상태만으로도 겸직이 성립된다고 본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목적의 사업인가요?
답변
두 사업 모두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두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의 겸직 해당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13, 2014.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인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등기부를 말소하 지 않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합임원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 시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질의의 경우 조합임원의 겸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6. 도시재생과-2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