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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 결정권자의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1923  ·  2014.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비용부담 결정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과 연관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합총회 #이사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도시개발법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23  ·  2014. 08.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2014.8.11.)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판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용 부담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대상일 수 있어, 단순히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사항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결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례별로 적용 법령과 정관, 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기능·의결·운영방식과 정관 기재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체적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조합 의사결정 사항과 절차에 관한 규정
  • 정관: 조합 운영 및 의결권 행사 등 회의 관련 사항의 상세 규정
사례 Q&A
1. 조합 이사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부담만으로 결정할 수 있나?
답변
이사회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부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 비용 부담 결정 시 의결기관 기준은?
답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포함되면 총회 등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35조 등은 의결권 행사 및 운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계획 변경 여부가 의결방식에 영향을 주는가?
답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면 더 엄격한 의결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계획 변경 해당 여부가 의결기관 판단에 중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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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에서 부담금 납부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 여 조합 이사회 결정(의결)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 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비용 부담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11. 도시재생과-1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