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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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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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 여 조합 이사회 결정(의결)으로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 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비용 부담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