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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보험금 증가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2022.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이 추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속재산의 확정과 법적 소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감면 #보험금 지급 #상속재산가액 증가 #국세기본법 #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2022. 10. 07.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2022.10.07.) 회신 기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등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판단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채권의 존부, 소송진행 등으로 상속재산 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안처럼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수령분이 추후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점, 상속인들이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면 가산세 감면 정당성 인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소송내용,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지 않다면 감면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재산 확정 불가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시 가산세 미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재산가액 5억원 일괄공제 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사례: 정당한 사유의 사실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개시 후 소송으로 보험금이 추가된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금 등 상속재산 확정이 소송 결과로 지연된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함을 명시
2. 5억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 사후 보험금으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처음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상속재산 확정 지연 등 예외 사유를 근거
3. 상속 재산 변동 시 가산세 감면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가산세 감면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시행령 제28조 정당한 사유 및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2018.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0000.00.00. 이고,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일괄공제 대상이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2021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 아닌 의료사고(상해)로 확정됨

 ○ 위 판결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에서 5억원을 초과하게 됨

2. 질의내용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대상인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 아닌 의료사고에 의한 상해로 확정되어 상속인의 수령 보험금이 증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7.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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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보험금 증가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2022.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이 추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속재산의 확정과 법적 소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감면 #보험금 지급 #상속재산가액 증가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2022. 10. 07.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2022.10.07.) 회신 기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등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판단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채권의 존부, 소송진행 등으로 상속재산 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안처럼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수령분이 추후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점, 상속인들이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면 가산세 감면 정당성 인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소송내용,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지 않다면 감면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재산 확정 불가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시 가산세 미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재산가액 5억원 일괄공제 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사례: 정당한 사유의 사실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개시 후 소송으로 보험금이 추가된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금 등 상속재산 확정이 소송 결과로 지연된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함을 명시
2. 5억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 사후 보험금으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처음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상속재산 확정 지연 등 예외 사유를 근거
3. 상속 재산 변동 시 가산세 감면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가산세 감면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시행령 제28조 정당한 사유 및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2018.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0000.00.00. 이고,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어서 일괄공제 대상이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2021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 아닌 의료사고(상해)로 확정됨

 ○ 위 판결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에서 5억원을 초과하게 됨

2. 질의내용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대상인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질병이 아닌 의료사고에 의한 상해로 확정되어 상속인의 수령 보험금이 증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성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7. 서면-2021-징세-6701[징세과-3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