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시 시가 판단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 시 재산 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입니다.
#증여세 #시가평가 #매매사례가액 #동일유사재산 #평가기준일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730(2019.06.19) 회신에 따르면,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기간(증여재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2019.3.20. 이후 상속 또는 증여 평가의 경우라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1순위로 판단하여 적용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1010, 2009.5.21)에서도 동일·유사 재산의 시가가 복수일 때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전~3개월 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공동주택 시가 산정 시 동일 단지·유사 주택 요건 및 평가대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복수일 때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또는 그 평균액 적용.
사례 Q&A
1.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유사매매사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세 평가는?
답변
동일 단지 내 유사매매사례가 둘 이상일 때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6-19자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2.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중 복수의 매매가액 존재 시 적용 우선순위는?
답변
복수의 매매가액 중 증여일(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 적용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19.3.20. 이후 증여 분에 대한 주택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9.3.20. 이후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동일·유사 주택을 기초로 시가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개정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3층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함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국토부 실거래시스템 유사매매시가를 확인한 바, 두 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됨

     ․ A아파트(6층): 2018.9.11.~2018.9.20.

      ․ B아파트(10층): 2018.10.21.~2018.10.31.

2. 질의내용

 ○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어떤가액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부칙 제2조 ⁠(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010, 2009.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2개 이상 시 시가 판단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 시 재산 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입니다.
#증여세 #시가평가 #매매사례가액 #동일유사재산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730(2019.06.19) 회신에 따르면,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기간(증여재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2019.3.20. 이후 상속 또는 증여 평가의 경우라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1순위로 판단하여 적용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1010, 2009.5.21)에서도 동일·유사 재산의 시가가 복수일 때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전~3개월 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공동주택 시가 산정 시 동일 단지·유사 주택 요건 및 평가대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복수일 때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또는 그 평균액 적용.
사례 Q&A
1.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유사매매사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세 평가는?
답변
동일 단지 내 유사매매사례가 둘 이상일 때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06-19자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2.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중 복수의 매매가액 존재 시 적용 우선순위는?
답변
복수의 매매가액 중 증여일(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 적용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19.3.20. 이후 증여 분에 대한 주택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9.3.20. 이후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동일·유사 주택을 기초로 시가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개정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3층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함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국토부 실거래시스템 유사매매시가를 확인한 바, 두 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됨

     ․ A아파트(6층): 2018.9.11.~2018.9.20.

      ․ B아파트(10층): 2018.10.21.~2018.10.31.

2. 질의내용

 ○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어떤가액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부칙 제2조 ⁠(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010, 2009.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8-상속증여-373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