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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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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 11.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우리사주의 금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 받지 않겠다고 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조합원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을 퇴사처리하고 조합계정으로 회수한 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고 우리사주조합계정으로 회수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조합계정으로 회수 처리된 우리사주는 법인청산(회사 해산) 후 우리사주 조합 해산 신청 시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ㆍ (질의4) 직원이 퇴사하였지만 퇴사로 인한 인출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은 하되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해산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