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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우리사주 인출 거부 시 주식처리 및 배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인출을 거부한 경우, 그 주식을 조합이 임의로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인출을 거부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해산 등으로 조합 해산 시에는 조합계정의 주식도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 #퇴직자 #인출 거부 #임의 배분 #조합계정 #회사 해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11.1.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퇴직자가 인출은 하되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 달라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 후 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회사 해산 등 조합 해산 시에는 조합계정 우리사주를 포함한 재산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원이 퇴사 후 인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등 조합 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
  • 우리사주제도 운영지침: 퇴직사유 발생 시 조합원은 우리사주 인출 가능, 인출 및 배정 절차는 조합 규약에 따름
사례 Q&A
1. 우리사주 퇴직자가 인출 거부 시 사내 배분 가능 여부는?
답변
퇴직자가 인출을 거부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주식을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배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퇴직 우리사주 명의변경·회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시적으로 퇴직자가 인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 배정해달라는 의사 표명이 있어야만 조합이 인출·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명시적 의사 표명 없이 임의 인출·배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계정 주식 처리 기준은?
답변
조합 해산 시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등 재산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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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 11.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우리사주의 금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 받지 않겠다고 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조합원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을 퇴사처리하고 조합계정으로 회수한 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고 우리사주조합계정으로 회수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조합계정으로 회수 처리된 우리사주는 법인청산(회사 해산) 후 우리사주 조합 해산 신청 시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ㆍ ⁠(질의4) 직원이 퇴사하였지만 퇴사로 인한 인출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은 하되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해산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1. 퇴직연금복지과-46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