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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예외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로 준정년 명예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조기 인출 예외사유인 '정년에의 도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조합 규약에 따르면 정년에 도달하거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때 우리사주 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준정년 명예퇴직이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우리사주 #예외사유 #근로복지기본법 #정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15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3.2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예외사유는 정년, 경영상 해고, 사망, 장해 등 근로자 귀책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준정년 명예퇴직이 '정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되지 않으며, 회수에 관한 조합 규약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준정년 명예퇴직이 정년 도달과 같은 예외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조합원이 해산·사망·장해·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시, 예탁기간 1년 초과분 우리사주 인출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자발적 사유 발생 시 인출 절차 규정
  • 조합규약 제21조: 예탁기간 1년 미만 이전 탈퇴·자격상실 시 회수, 단 정년·경영상 해고는 예외
사례 Q&A
1.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만료 전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준정년 명예퇴직이 정년 예외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와 고용노동부 2017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우리사주 조합규약상 정년 예외와 준정년 명예퇴직은 다르나요?
답변
조합규약상 정년 도달은 명확한 인출 예외사유이나, 준정년 명예퇴직은 예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근거
조합규약 제21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가 명시된 범위 외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자발적 퇴직 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인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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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K사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임금피크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명예퇴직제도 실시
- K사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소량 배분(2회 배분: 1인당 약 500만원)
- 준정년 명예퇴직 시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기배분 우리사주를 회수
- ⁠(조합규약 제21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4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우리사주를 회수 / 회수예외: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ㆍ ⁠(질의) 조합 규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 예외조항인 '정년에의 도달'에 '준정년 명예퇴직'이 해당되는지
- 일방 회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연관 판례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7. 퇴직연금복지과-1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