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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신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후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출 요구를 불응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 #퇴직자 #인출 #근로복지기본법 #신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2019.09.10)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예탁주식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예외사유(사망, 7급 이상 장해, 정년, 경영사정 해고, 회사 기여 50% 이상) 해당 시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분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등)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사주 인출 거부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조합원 퇴직 시 1년 이하 남은 예탁주식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절차 및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감독 명령 권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4항 제8호: 감독명령 불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퇴직 후 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유권해석에서 우리사주 인출 불응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서 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지연이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우리사주 인출 거부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체불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우리사주 인출요구 거부는 금품 체불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 시 예탁기간 1년 이하, 또는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시행령 제25조에서 퇴직 인출 요건 및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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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퇴직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우리사주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직장에서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급여등 체불과 같이 우리사주 분배 체불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 분배', '직장에서 지급을 지연' 등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하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요구하였음 에도,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의 우리사주 인출요구 불응은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의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