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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해당 주식이 대표이사 재직 및 지분 보유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는 10년 미만 보유 주식을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 및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미만 주식 #상속세 #피상속인 #최대주주 요건 #대표이사 재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  ·  2022. 01. 12.

  • 국세청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2022.01.1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 회신 근거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규 질의에 대해 정부는 (2안), 즉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보유기간 10년 미만의 주식에 대한 공제 대상 인정은 예규 생산일(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단,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최대주주 등,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전체 주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 요건(최대주주, 대표이사 재직, 주식보유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 주식의 경우, 가업에 사용되는 자산 비율에 따라 공제 대상 주식가액 산정
사례 Q&A
1. 가업상속에서 피상속인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 미만 보유 주식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기준에서 보유 기간이 꼭 10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필수는 아니며, 전체 보유 주식의 10년 미만분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표이사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 미만 보유 주식 일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10년 미만 보유 주식 포함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예규 생산일(20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에 한해 10년 미만 보유 주식 공제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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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4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은 ’00.2월 ○○○○○(주)(이하 ⁠“가업법인”)를 설립하여, ’16.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가업법인 주식 74,790주를 보유하였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65천원으로 산정해, 주식 가액을 12,32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전액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함

   * 상기 74,790주 중에서는 ’17년 가업법인이 □□□(주), ◇◇◇(주)(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가업법인 주식 7,212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01년도에 설립된 법인들로 가업법인의 자회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음

  **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2.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