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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임대용 건물과 100m이상의 거리에 위치)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기존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소유자로 매도인)과 ‘을’(매수인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모두 승계)은 사업양도 방법으로 매매계약할 예정임
- ‘갑’이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을’이 자가사용하거나 계약변경하지 않음) 매수하려고 함
- 다만, ‘갑’은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주차장용지의 면적이 좁아서 매매하기로 한 건물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장 부속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차장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매매할 예정이며 ‘을’도 건물과는 별도로 주차장 부속토지를 확보해야만 함
2. 질의내용
○ 주차장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매매할 경우 사업양도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147[부가가치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