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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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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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 사전협의는 통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총 8장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일반사항)부터 제5장(연료ㆍ원료 등 사용물질)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통합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 따라서 사전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