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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에 상가·오피스텔 포함 여부

주택건설공급과-9673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오피스텔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도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주택 외 시설(상가·오피스텔 등)이 동일 건축물일 경우, 이 건축물의 상가·오피스텔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만 이용이 허용되며, 상가·오피스텔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상가 #오피스텔 #입주자 #이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9673  ·  2017.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73(2017.10.19.)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만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동일 건축물 내에 주택 외 시설(상가, 오피스텔 등)을 함께 건축하였더라도, 이들 시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법령상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상가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으며, 이들은 이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 가능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의 관리 방식과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 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 내 상가 세입자도 주민공동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 임차인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상가·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임차인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오피스텔 입주자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사용 조건은?
답변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차인은 해당 시설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계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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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73, 2017.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9. 주택건설공급과-9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