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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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2014. 10.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불가(반려) 처리된 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이 지정 제안할 경우 당초 징구했던 동의서 가 유효한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되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도시재생과-2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