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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취하 후 기존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2540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하는 경우, 기존에 징구한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유효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되거나 반려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새롭게 지정 제안할 경우에는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계획에 근거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동의서 #취하 #반려 #지정제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40  ·  2014. 10.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2014.10.28) 회신에 따르면,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된 후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새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의서는 개발계획 등 지정 제안서의 내용에 근거한 토지소유자의 의사 확인이므로, 계획 변경 등으로 제안서가 변경될 시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회신은 개발계획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조(지정제안서 제출 및 평가): 구역 및 개발계획 지정 제안시 동의서 제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동의서 징구 범위·절차): 동의서의 징구 범위 및 제출 요건
  • 동의서는 지정 제안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동의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동의서 재징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정 제안을 다시 할 때는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반려나 취하 후 새 제안에는 기존 동의서 효력 부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발계획 변경 시 기존 토지소유자 동의서도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등 제안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새 계획에 따라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동의서는 지정 제안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철회 후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된 경우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된 계획 내용에 따라 다시 징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회신에서 변경된 계획에는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 불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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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하 또는 반려된 후 지정 제안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2014. 10.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불가(반려) 처리된 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이 지정 제안할 경우 당초 징구했던 동의서 가 유효한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 또는 반려되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도시재생과-2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