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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시 비환지(이동환지) 적합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043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기존 토지의 비(이동)환지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적합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수립 시 제자리 환지 원칙이 적용되며,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 지정 시에 한해 비환지(이동환지)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사업지구 전체의 종합 검토와 조합 정관 반영이 필수적이며, 세부 적합성은 시행자와 인가권자 협의로 결정됨이 강조됩니다.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비환지 #이동환지 #제자리환지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43  ·  2014.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3, 2014.12.22.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비환지(이동환지)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환지계획은 법령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비환지가 적합한지 여부(예: 도로 가각 등으로 인한 감보율 증가, 토지이용의 불합리 등)는 조합(시행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건 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별로 사업지구의 특성과 해당 토지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지구 내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 주택밀집지역, 기존 지목별 이용 현황,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호: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만 비환지 가능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환지계획의 수립 및 비환지 여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조합 정관의 내용을 반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비환지(이동환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환지(이동환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호에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 지정 시 비환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지계획 시 제자리 환지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환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고 예외로 비환지가 가능함을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환지(이동환지) 판단 시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환지의 적합성은 조합(시행자)와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협의 필요 및 사업지구 전체의 종합적 검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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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시 이동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43, 2014.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비(이동)환지된 토지의 적합?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지구내 기존 시가화구역, 기존주택밀집지역, 기존 지목별 이용 현 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호에서 환지는 가급 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 여 비환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토 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고 사업지구 전체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자리 환지에 있 어 도로의 가각 부분으로 환지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감보율 상승에 따른 권리 면적의 감소, 토지이용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비환지의 적합 여부는 해당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포항시장)와 협의할 사 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2. 도시재생과-3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