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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집단지 미신청 토지의 처리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지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지나 금전청산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지 미신청 토지의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나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집단환지 #금전청산 #토지소유자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04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2014. 9. 3.)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환지나 금전청산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의 도시개발구역 제외 여부는 지정권자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환지계획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환지는 개별필지에 대해 이뤄짐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집단환지·금전청산은 토지소유자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함
  •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 환지계획 수립,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 규정
  • 지정권자와의 협의 필요: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의 도시개발구역 제외는 지정권자와 협의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집단지 신청 없는 토지 강제 집단환지 가능한가?
답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는 강제 집단환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라 집단환지 및 금전청산은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환지를 거부한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나?
답변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의 구역 제외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전청산 신청 없는 미신청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청산할 수 있는가?
답변
토지소유자가 금전청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금전청산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은 금전청산도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전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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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개별 환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부지만 계획할 경우 집단지 신청을 하지 않는 토 지소유자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집단환지 또는 금전청산이 가능한 것인지,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중 환지방식은 개별필지에 대한 환지가 원칙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따라 주민공람 등 환지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제외(금전청산 등)나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며, 환지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도시재생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