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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국내 원자재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2016-부가-3291[부가가치세과-0803]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 국내사업자가 원자재를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해외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S요약

자유무역지역 입주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해외업체로 인도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 수취자인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원자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해외업체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91[부가가치세과-0803]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91[부가가치세과-0803] (2016-04-20)
  • 자유무역지역 입주 국내사업자인 '갑'이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지정한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대금을 '을'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갑'이 공급한 원자재는 계약상 '을'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주체와 상대방은 '갑'과 '을'입니다.
  • '을'이 해당 원자재를 해외업체에 가공용으로 직접 인도토록 지정한 복잡한 거래구조이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국내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이므로 영세율 적용 등과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본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과 실제 거래(공급)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를 규정,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거래 포함
사례 Q&A
1. 자유무역지역 업체가 국내사업자 요청으로 해외로 원자재를 선적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답변
공급계약 및 대금 수취 주체인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공급 시 국내 공급받는 자가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임을 명시합니다.
2. 원자재를 해외업체에 직접 인도했으나 대금은 국내업체가 지급하면 영세율 발급 가능한가?
답변
해당 거래 구조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내국신용장 등 요건이나 수출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4조, 및 시행령 관련 영세율 요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국내업체 지시에 따라 해외업체에 물품 인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상대방은?
답변
거래상 계약상 공급받는 자이자 대금을 지급한 국내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실제 국내업체) 기준 발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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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오리털(거위털)을 제조하는 국내업체(갑)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업체 '을'과 원자재(오리․거위털) 납품계약을 하고 ⁠‘을’이 지정한 해외 봉제업체(A)로 원재료를 인도(선적)하기로 함

- 대금은 ⁠‘을’이 당사로 지급하고 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 신고서는 당사로 발급됨(구매자는 A로 표기)

- 해외업체 A는 당사가 보내준 원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을'에게 완제품을 인도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업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6-부가-3291[부가가치세과-0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