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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기준과 종중 포함 여부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 종중 등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자연인·법인·단체(종중 포함)를 구분하지 않으며, 규정상 특정 자격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종중 역시 다른 법인·단체처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종중 #법인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86  ·  2015. 11.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2015.11.5) 회신에 따른 회답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해 별도로 자연인과 법인 또는 단체(종중 포함)를 구분하거나, 특정 대상만을 한정해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즉, 종중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 역시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협의해 전부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자격에서 종중 등 단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종중이 포함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협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 공급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에 의한 토지 양도 절차 및 보상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협의양도인 정의 등의 근거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종중이 대상에 들어가나요?
답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는 종중 등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자연인·법인·단체(종중 포함) 구분 없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자격에 법인과 단체 구분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법인·단체와 자연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회신에서 특정 유형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거나 한정한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수의계약 방식 택지공급에 종중도 해당할까요?
답변
종중도 수의계약 방식 택지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중 등 단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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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86, 2015.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협의도인 택지 공급대상자에 자연인과 법인(단체)를 구분하고 있는지와 종중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 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별도로 자연 인과 법인(단체)을 구분하거나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를 제외(자연인에 한정)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5. 도시재생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