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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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ELW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사대상 납세자 “갑”은 현대증권에서 투자분석가로 근무 당시 금융상품 ELW(Equity Linked Warrant) 투자를 시작함
○ “갑”은 2009년 12월 퇴사 후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증권전문과 3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격적으로 ELW 직접투자를 개시함
○ 금융투자 시 자체개발한 ELW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증권회사 전용선과 연결하고 주문확인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시세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LP)들의 호가 제시시스템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일반투자자보다 일찍 호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초단타 매매거래를 지속하여
- 2009.9월부터 2011.2월까지 동 ELW 부당거래로 거래금액 약 77조, 약 300억원의 순수익을 얻음(신문기사 내용 포함)
○ 한편 검찰은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증권회사 직원과 이들에게 1억9500만원을 제공한 “갑”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로 기소하였으나,
-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증권사 직원이 제공한 정보가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금전도 동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스카웃 성격의 비용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없다고 보아 증권사 직원과 “갑”을 비롯한 동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서울고법2012노4206,2013.5.23).
※ “갑”과 같이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스캘퍼라고 하며 금감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
2. 질의요지
○ 위 납세자가 물적시설인 사무실을 임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융상품 ELW를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생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