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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과-992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요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영세율은 적용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불성실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2  ·  2013.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니 반드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외화획득명세서 등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신고 자체에서 서류가 누락될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통칙, 해설 사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실무상 영세율 첨부서류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특정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 영세율 적용 신고 시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근거와 산출방식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필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본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고 시 서류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대체 서류 인정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 대체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한가요?
답변
서류가 미제출되어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입증 시 영세율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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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10월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년 10월 9일이고, 준공일은 2012년 12월 7일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알림문을 영세율첨부서류로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⑦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