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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업무 재위탁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491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가 다시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자산관리 및 운용, 처분 업무를 위탁한 후 해당 AMC가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자산관리회사 #재위탁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91  ·  201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491(2013-04-2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PF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해당 AMC가 그 업무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제3의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자산관리업무는 PFV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하며, 이를 다시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 일부라도 재위탁이 있으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배당금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자산관리업무 위탁대상 및 출자요건 등 소득공제 요건의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업무는 PFV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에만 위탁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불가 규정.
사례 Q&A
1. PFV 자산관리회사 업무 재위탁 시 소득공제 배제 근거는?
답변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PFV와 출자관계 없는 법인에 재위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은 위탁가능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위탁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PFV 소득공제 적용 위해 자산관리회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선 자산관리업무를 PFV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자산관리업무 위탁대상을 규정합니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서 재위탁한 사례에 세무상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PFV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91 회신은 재위탁 시 소득공제 불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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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였으나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PF채권의 정리를 위해 부실PF채권을 현물출자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

 -PFV의 자산관리 및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출자자인 공사가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 공사는 해당 PFV에 현물출자한 법인이므로 법령상 AMC의 요건은 충족

 -공사는 AMC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할 예정임

2. 신청내용

○PFV에 출자한 AMC가 업무중 일부를 PFV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재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출처 : 국세청 2013. 04. 26. 서면법규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