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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및 위임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자가 위임을 받아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법인 대표자조합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과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의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토지 #조합임원 #위임 #조합장 자격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8.22.
  • 조합 임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의결권을 가진 자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자라도 정당한 위임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관의 규정 및 총회 의결 절차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임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조합임원 선임이 가능함을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 설립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 의결권의 인정 요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조합 임원의 자격 및 총회 선임 등 절차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에서도 직원이 조합장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자도 정당한 권한 위임과 총회 의결을 거치면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조건은?
답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당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합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소유 토지의 조합원 의결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정당한 권원을 가진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가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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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 표자가 아닌 법인에 소속된 자에게 권한을 위임 후 위임받은 자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장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 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 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