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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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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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육예약·자료집계 등 사무업무 파견허용 범위

고용차별개선과-2188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 예약시스템 운영, 예약문의 응대, 기자재 준비, 자료집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사무업무 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 예약시스템 활용, 예약문의 응대, 기자재 준비 등은 고객관련 사무종사자나 사무지원종사자 업무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입금내역 확인 등 회계성 업무는 계수사무로 분류되어 파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허용된 업무에 국한해 배치해야 하며, 허용·비허용 업무를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 #사무지원 #고객사무 #계수사무 #세금계산서 #예약응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88  ·  2016. 10.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88(2016.10.24.)
  • 교육 예약시스템 예약현황 확인, 예약문의 전화응대 업무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에,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 업무(317)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용현황 자료집계, 출입자 정보 입력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 업무(317)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확인,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장비구매 및 소액 지출발의 작성 등 회계성 업무는 계수사무종사자 업무(315)로 분류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별표1 상 허용업무(고객사무·사무지원)에만 가능하며, 허용되지 않는 업무(계수사무 등)까지 겸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파견대상 여부는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임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별표1 지정 업무만 허용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32개 업무범위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23: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 - 고객문의 및 안내장 발송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17: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 문서정리, 자료집계 보조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15: 계수사무 종사자 업무 - 회계, 금융, 보험 및 통계 등은 파견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교육 예약시스템과 예약문의 응대업무는 파견근로자 투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 및 사무지원종사자(317)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투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예약업무 등은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에 파견직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계수사무종사자(315) 업무에 속하는 회계·금융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계수사무종사자 부문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했습니다.
3. 파견근로자에게 허용·비허용 업무를 동시에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허용된 업무에만 한정해 파견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허용·비허용 업무를 겸하는 경우 파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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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88, 2016. 10. 2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 응대,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 또는 사무지원 종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이용현황 자료집계(기관명, 이용금액, 이용일자 등), 출입자 정보 입력,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등 소액 지출 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 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교육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응대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에 교육과정 진행에 따른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는 일반사무종사자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시2) ⁠‘이용현황 자료집계 업무’, ⁠‘출입자 정보 입력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업무’,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소액 지출발의 작성 업무’는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3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계수사무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3152)”, ⁠“통계사무종사자(3153)”등을 포함하며, 이 업무들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 정책과-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24. 고용차별개선과-2188 | 법제처 유권해석